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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2천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둘러까기
추천 : 0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6 14:46:56

오유에 매일 와서 눈팅을 하는데 법 게시판이 있는거를 몰랐네요.

2011년 5월경 아는 동생에게 2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통장 송금 내역이 남아 있구요.

빌려준 후로 조금씩 갚기로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갚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2013년 3월 25일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연이자 30%로 해서 최종변제 기한은 2015년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흔쾌히 받자고 하더라구요. 기가차서..;;

공증까지는 성공적으로 받았는데....전 공증을 받으면 모든게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3월 이자도 4월 이자도 주지를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 입니다

정확히 공증을 받은 이후로 연락이 되지를 않네요. 거의 노린듯..;;

이자를 못 받는것도 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뭔가를 해볼려고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구요. "인간 이하의 새끼들한테는 공증문서도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라고..;;

연락이 닿질 않으면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다고...


공증 받고 나서 가벼워졌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다덜 비관적인 말만 하고 돈 빌려간 사람이 가진 재산 없는 사람이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 그냥 돈 버리셈 치라는데..

무슨 법이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입기 쉽도록 되어 있나요?;;

재산 명시랑 재산 조회를 통해서 가진 재산을 파악해서..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유동자산이 있으면 유동 자산을 압류한다는데..

들어보니 집이고 뭐고 없고 어디 얹혀 사는것 같고..

분명 경제 활동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연락이 안되니 무슨 일을 하는지, 월급을 어느 통장으로 얼마나 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 수 있기는 한걸까요?;;;

하루하루 근심만 쌓여 갑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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