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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사찰 대법원 확정판결
게시물ID : humorbest_527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보증사랑
추천 : 100
조회수 : 312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13 19:33: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9/13 17:18:34

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기무사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800만~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기무사의 민간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한계, 수사의 군 관련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 사찰 논란은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도중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원에게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불거졌다.
당시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민노당 당직자 등 민간인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민노당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 800만~1천500만원씩 총 1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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