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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과의 트러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들레항아리
추천 : 0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5/06 16:31:29

안녕하세요 :) 민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서른 직전의 남성입니다.


이사와서 살게된 지 2년 조금 넘었네요. 나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주민들의 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모 강남 소재의 아파트에서 미관을 해친다고 이불을 널지 말라거나 그런 것 있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설치할 수 없어 제 방은 한여름에도 달달거리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합니다. 


윗층은 어린 아이가 있어서 밤낮없이 쿵쾅거리는 통에 잠자리에 예민하신 아버지가 잠을 못주무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께서 몇 번 올라가서 주의를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매번 '아유 죄송해요~애가 어려서..'가 아니라 


'애가 있는 집이 으레 그런거지 자꾸 이럴거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 있는 곳에서 윗층의 수도가 터졌는지 트러블이 생겨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팔짱끼고 서서 자기보고 어쩌냐는 식으로 나오고 일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대답도 없이 자택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밉상인 사람과 큰소리 주고받기 싫어서 저희 집이 입은 데미지에 대한 수리는 저희가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의 공간 천장이 물을 먹었는지 부풀어오르고 마감재가 튿어진 것입니다. 


일부 야구공 두 배 정도 크기의 검은 얼룩도 생겼구요. 바로 그 부근에 백열등이 있어서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전처럼 관리사무소 직원 분들과 함께 윗층의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텐데 저희쪽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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