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or_ur_lawyer님꼐 법률 조언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르가르포르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6 16:56:06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4년전쯤에 지갑을 분실하여 주민등록증이랑 학교학생증 한국투자증권카드

sk 텔레콤카드 등을 분실하였는데, 지금와서 경찰서에서 어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제 신분증이랑

그때 분실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돌려주겠다고 해서 압수물 환부 영수서랑 

쓰고 다시 집으로 받았는데, 혹시나 명의도용을 빙자한 대출 및 사기 혐의같은게 저한테 올까 무서워

미리 대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그 당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안하고 그냥

새로 발급만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여 만약 고소가 들어올 경우 증빙자료로써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 ) 압수물 환부 영수서랑 저랑 연락한 경찰관님의 메일주소 및 연락처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