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탑승자가 없는 차를 살짝 박았는데요.
외관상 문제가 없어 나중에 연락 하자 하고 끝냈습니다.
한 달 내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였는데
거의 한 달이 넘어서야 뭐 얼마가 나았으니 연락하라 하기에
왜 이제와서 저러지... 싶기도 하여 그냥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대인접수 요청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
탑승자가 없는데 왠 대인접수냐.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일단 거부한다. 라고 했거든요.
결국 상대방이랑 통화하고 그냥 현금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ㅡ.ㅡ 저럴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그냥 거부하면 됩니까?;;
이게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