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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벗] 재택근무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2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미솔도
추천 : 0
조회수 : 8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6 21:33:48

 

안녕하세요 노벗님

저번에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한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체국 재택근무자로 십년넘게 근무한경우입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본결과 예전글등에서는

재택집배원의 경우 근로자의 인정성 모호해서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는글도 있고 (있다는 글도 있었구요)

한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자는 4대보험관계없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은 시급단위5300원 하루 6시간 한달 20~22일사이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재택집배원을 이번달부터 1인사업자로 등록하여 3.3%의 공제했습니다.

(십년넘게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번달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에 나온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6154722

 

 

그전에도 상황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달부터 완전히 우정사업부가 아니라 재택 근무자가 1인 사업자로 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아예 못받게 되는것인지..

그전의 1인사업자 등록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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