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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요.
게시물ID : car_5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숑
추천 : 0
조회수 : 13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18 15:35:13
저도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양쪽 모두 아픈곳없다고 사고도 경미해서 경찰이 

단순 물피로 사건종결시켰답니다. 

오늘 경찰서 전화해보니 담당 경장님이 쉬는날이라 내일 근무하신답니다. 내일 물어봐도 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사람들 정말 다 병원갔냐고 애기들까지 다 갔냐고 물어보시고는 말을 아끼시더라구요..

이번에 전화해도 시원한 답변은 듣지못하고 말을 아끼실것같아서..

제가 궁금한건 이제와서 그분들이 진단서들고 경찰서 가면 인사사고로 인정이 안되는경우가 있는지..

인사사고로 인정이 안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하잖아요.. 그럼 240만원 한도를 넘어갔을때 그부분만

상황에따라서 내면 되는거잖아요.. 아님 빨리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금을 좀 주던지..

혹시 오유 회원님들중에 이런경우 인사사고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나고 15일 지났네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사람들 참 나쁜사람들 인것같네요.. 그렇게 전화해서 빌고

문자로 빌고 했는데도 이러는거보면.. 벌받을겁니다..ㅜㅜ

첨부파일은 인터넷에서 어떤분이 피해자인데 남겼던 글 입니다. 시원한 오유회원님들 답변부탁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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