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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물든 여교사 + 남학생 성관계 무혐의 “여자니까 면죄부”
게시물ID : society_5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1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8/08 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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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

여교사가 남학생과 섹스하면 ‘성관계’
남교사가 여학생과 섹스하면 ‘성폭행’

가해자가 여성이면 합의하에 했으니까 무죄/무혐의.
가해자가 남성이면 합의하에 했어도 “위계에 의한 강압” + “그루밍 성범죄”이므로 합의 불인정 + 유죄 + 징역.

피해자가 여성이면 법적으로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마저 부정하며 피해자 인정.
피해자가 남성이면 “성적자기결정권 인정” + 피해자 불인정.

가해자가 남성이면 피의사실 전부 까발리고 + 곧바로 회사에서 짤리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성관련 사안이라 말 못해” + 신분 비밀 유지.

지금까지 여학생과 성관계한 남교사들 계속 형사처벌해 왔는데, 갑자기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니?
역겹네. 페미니즘에 물든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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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여비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정치 엘리트 여성 + 성인 여성인데도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남성에게 유죄를 적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에게 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적용한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남성에게 억지로 유죄를 판결하고, 여성에게 억지로 무죄를 판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무좆무죄 유좆유죄. 페미니즘은이렇게 위선과 이기주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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