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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건데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2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콜토끼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6 23:03:5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소장과의 마찰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급여를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고 거의 잡부 식으로 일을 해 주었는데 폭언과 욕설에는 도저히 견딜수가 없더군요. 일을 배운다 배운다 생각하고 꾹 참았는데 거의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전화할때마다 욕도, 폭언도 없이 비아냥거리듯 살살거리는 말투를 들을때마다 가슴이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가려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받을 급여만 정산해서 끝내려고 했으나 마침 작업일보를 제가 작성해 그날 몇시까지 근무했나에 대한 정보다 취직후 2달이 지난 시점부터 파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지급하지 않은 야간이나 추가근무 수당 같은것에대해 더 받을수 있다해서 질문 올립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는데 조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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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전 6:40분에 출근해서 조식을 하고 7시에서 7시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의 매일 18:00까지 작업을 합니다. 빨리 끝나는 날이 5:30분입니다.

 

법적 1일 근무 시간이 총 8시간이라 하던데

 

 7:30부터 18:00 까지 근무하게 되면 총 10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와하면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9시간에서 9시간 30분 정도 근무 하는게 되네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그날 18:00까지 일한후 저녘을 먹고 바로 익일 07:00~09:30분 정도 까지 12시간 정도를 풀로 일하는 날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며 추가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같은 겨우로 야간근무를 하면 얼마를 잡아야 하는건지 몇시부터 잡아야 하는건지.....

 

 

 하루 근무 수당은 50000원 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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