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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내 분실물 보상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2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파일론
추천 : 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7 10:07:36
기숙사비 35만원(한학기)내고.. 예치금3만원입금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사는데요. 어제저녁 9시쯤까지 확실히있었던 갤노트10.1이.. 오늘아침 7시에보니까 케이스는있고 노트만 사라졌네요..

cctv돌려볼라고하는데 사감이 나중에오라고해서 일단기다리는중이구요..
만약 훔쳐갔고 범인을 잡지못한다면 기숙사에서 보상해주나요??
돈을 내고 들어와서 사는거고 사감분도 3명계시거든요..
보상되나요 안되나요?
만약 범인잡으면 구속시킬수있나요??
벌금이나 형량 어느정도되나요??
단순절도죄 적용되면 6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맞나요??

갤노트가 63만원주고산건데.. 이걸다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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