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순 돈만 버시고 사람들한테는 너무 관대하신 분이라 돈관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ㅠ 저희 아버지가 채권을 대신 할인해줬다가 그 채권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할인해 준 상대방한테 압류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1년째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압류를 걸려는 사람의 재산(차,집,전세명의등등..)을 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한가지만 더... 02년도에 저희돈 때먹고 아예 잠수탄 사람이 있는데... 판결도 승소했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있는지 알수있다면 그다음 해야할 절차는 어떻게 되죠...??? 경찰? 압류?
자식이라 제가 부모님일에 참견을 못하겠고 조금이라도 아시는 오유님들의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