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라 시사게시판 글쓰기가 안돼서 여기에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07033706440&RIGHT_COMM=R9
내용간추림
1. 국립대 교직원에 합격한 30대(A)가 강간혐의로 체포됨
2. A는 신고자(B)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3. 법원은 체포 후 A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4. 조사결과 A는 무죄 1개월 만에 석방. 근무중이던 직장에서 해고 및 합격한 새직장에 출근 못해 합격 취소
5. A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패소(그럴듯하여 구속한거 이기때문에 국가 죄없음;;)
6. A가 B를 상대로 소송-승소, 그러나 B는 형편상 손해배상액을 낼 능력이 안됨
7. B가 A를 강간범으로 고소한건 주운 휴대폰에 있던 연락처,
8. A는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강간에 대한 형량은 당연히 높아야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한사람 인생 파탄을 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놈들도 없고, 당하는 사람만 정말 울화통 터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