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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보다가 댓글보면서 횡단보도 위에서는 신호를 무시한 무단횡자라도 보호대상이다. 라고 알고있었는데
횡단보도 상관없이 도로에있는 사람과 이륜차는 전적으로 보호대상이네요?
실제로 야밤에 사람이나 이륜차가 횡단보도 없는곳을 건너다가 제가 받으면 그냥 119신고하고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저도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사람을 친다던지 개념없는 운전자들 보면 몸서리쳐지는게 당연해서 위에 글이 소름돋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도로와 인도가 겹치는 곳은 횡단보도 뿐이고 도로는 차, 인도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그 룰을 어기고 들어온 사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