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http://extmovie.com/zbxe/?mid=freeboard&document_srl=2641204&rnd=2642063#comment_2642063 몸이 아파 일단 응급실에 오긴 했는데 경황중에 지갑을 놓고 나오셨거나 아니면 가난해서(ㅠㅜ) 현재 지불능력이 안되실때 것도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즉 보호자 신분으로 왔는데 치료받은 당사자가 돈이 없다거나 지불수단이 마땅찮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진료비대불제도이지요. 촌각을 다투는 응급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일단 국가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되기만 하면 누구나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진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병원비미납확인서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냅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상환의무자에게 보냅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 환자 혹은 대납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심평원에서 자산평가를 한뒤 소송에 들어갑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에 도움을 청하면 병원측에다 조치를 해줍니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저는 학생들 데리고 응급실갔을 때 혹시나 부모님들 연락안되시면 이 제도를 이용할까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