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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치었씁니다...
게시물ID : car_5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킁킁이Ω
추천 : 15
조회수 : 161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0/19 03:20:00
그러니까..이게 언제냐믄..
추석 전날이니깐 아마 9월 11일쯤이겠네요
밤에 오랫만에 동창회 한다고 해서 차타고 나섰는데 횡단보도도 아닌 지점에서 갑자기 아저씨 한분이 튀어나오시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너무 갑자기 나오셔서 결국 쾅!!!!!
놀란 나머지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서 구급차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면서 사고 수습했습니다
그사이 경찰도 와서 조사했구요
명절날이라 조사는 명절 끝나고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주쯤에 경찰서 연락받고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서도 제 과실은 안전운전의무위반 하나인 걸로 결론났구요
그래서 범칙금 4만원 내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네요?
근데 경찰은 중상해로 검찰에 공소될 수 있으니 형사합의보는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구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찾아갔지요(물론 그 전에도 찾아가긴 했습니다만 목적을 띄고 간건 처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니 처음에는 자기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많이는 안바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들은 운전자보험 회사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제가 멍청하게 그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2천만원 다 달라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멍~해있다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나왔어요
솔직히 경찰에서도 제 잘못은 안전운전의무위반 하나라고 얘기했고, 큰 잘못도 아닌거 같은데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만약 돈이 안나오면 어쩌라고 저런식으로 나오는걸까요??
전치 14주, 2천만원이 적절한 합의금인가요?
참고로 그분은 사고당시 음주상태였고 무단횡단이였습니다
진단명은 정강이(?)분절골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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