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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올리고 무료 공영주차장 폐지.
게시물ID : car_52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쪽말
추천 : 11
조회수 : 153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4/09/25 11:39:57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242224105&code=920100&med=khan&nv=stand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주차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 승합차는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승합차는 9만원(2시간 이상 10만원)이다.
앞으로는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차량 정차구획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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