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김 某씨는, 조선족으로 중국 및 국내에서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마트에서 부녀자를 납치하여 몸값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2013. 7. 15. 21:20경 오산에 위치한 ○○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씨(여)가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후 사용한 카트를 반납하는 사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차량에 승차한 ***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내일 아침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 22:10경 평택 당현리 노상에서 母인 ***만 하차시키고,
같은 날 23:00경 평택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버리고 ***군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싣고,
다음날인 16. 07:07경 “10시까지 1억5천만원 준비하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부에게 발송하였다.
□ 현재 경찰은,
피해자 ***군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청 CARE팀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케어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행동기, 도주경로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