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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할까합니다.
게시물ID : bicycle2_7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동공화국
추천 : 17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8 00:54:13

현재 국토교통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아래에, 전국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상명하복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있는데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미친듯이 "국가예산 인센티브"를 뿌리고 자전거 조성을 해라고 닥달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전국 각 지자체는 어떨까요? 일단 돈은받았고, 위에서 하라고는해라고했으니, "국토교통부가 내려준 자전거도로 조성의 지침"대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말 즉슨, "도시교통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탈이납니다. 지금 행정시스템은, 자전거도로를 하나의 도시교통수단으로써 생각하는것이아니라,

레저스포츠용이나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에 더 의식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레저스포츠용과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수단일뿐이지, 출퇴근, 등하교등의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생각지않다라는것이 제가 말하고자하는것의 핵심이고 현재 자전거도로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시스템의 선진화 선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를 선정하였고 10대 거점도시는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5%, 보급률 60% 목표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1개 시·군당 100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자전거 도시의 대부분의 교통수단 분담율은 10%이하에 그치고있으며, 평균적으로 7~5%대의 수송분담율인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전거정책 시스템자체가 앞서말한듯이 레저와 건강증진목적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와 출퇴근용 자전거 인프라시스템에는 맞지않고, 수변 자전거전용길, 공원 자전거전용길 등은 그나마조성이 잘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분담률을 올리기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과 인식의 변화가있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1.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인정하고,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교통계획"에 수립함에있어 포함되어야할 항목으로 지정해야됩니다.

2. 가장 큰 전제로, 자전거를 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기위해서는 "자가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합니다. 이미 일본과 네델란드등의 자전거 시스템이 잘되어있는 선진국의 경우, 시내의 자가 차량통행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 하고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시스템의 가장큰 적은 "자가차량"입니다. 자가 차량이 불편한 도로야만이 자전거 시스템이 성공할수있습니다.

3. 도시교통의 간선 대중교통의 확산과 자전거와의 연담화, 공용자전거와의 환승시스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자전거 만가지고 도시교통을 모두 손질하기에는 무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델란드와 일본의경우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철도가 위치하고있는 지역에는 항상 유료 자전거보관소를 흔하게 볼수있습니다

4.차선을 줄이고 "자가차량"운행을 제한하면서 줄여나갔다면 그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해야합니다.

현행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보도와의 겸용" 혹은 "차도와의 겸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절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차량이용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는 형태입니다.

공간분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자전거와 차도와 보행자의 공간을 완전 분리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5. 공용자전거의 환승시스템 혹은, 전기자전거화를 통해 독창성을 부여하고, 자가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시스템을 개선해야됩니다.

이를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보호소를 현행형태에서, "캐비넷형 자전거 보호소"형태로 개선해야됩니다.

6. 자가 자전거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함께, 등록세를 일부 부담함으로써 자전거 분실 혹은 자전거 보험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미 자전거보험은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전거 등록제와 GPS위치추적기가 부착된 번호판이 교부되지않은상태 또, 등록세가 없어서는 앞으로의 자전거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재원이 너무많이 들뿐만아니라 제도적 위험부담이 큽니다.


최소 제가 제언한 6가지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교통시스템을 확산시키기위한 방법이며, 저는 이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없다고 굳게믿고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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