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내 단란주점 보도에 징역형! 계룡대 군영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단란주점을 고발한 기자가 군사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언론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공군보통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인 MBC 김세의 기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적용된 혐의는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
한국기자협회는 이 판결에 대해 "뉴스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넘어 갑자기 재판기일을 잡더니 공판 첫날에 선고까지 내려버렸다. 군부대 내의 주점이라면 기자로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다. 이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주점이 불을 밝힌 채 영업하고 있을 것 아닌가. 민간에게 무리한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군 내부의 규율과 군기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