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일주일' 맞아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중량급 인사로 법률 대리인단 보강해 법적대응 가속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만인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리 대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오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끝으로 관저 칩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