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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내일 청와대 인근 집회 ‘전면 금지’ 논란
게시물ID : sisa_529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레thㅔ이야
추천 : 16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4/06/09 18:15:55

‘세월호 진상 규명’ ‘길거리 토크 콘서트’ 등 61건 모두 막아
종교단체 추모 기도회까지…시민단체 “청와대는 성역” 비판

경찰이 청와대 근처에 신고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과 단체 등이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꾸린 ‘6·10 청와대 만인대회’는 9일 “민주주의가 진전된 역사적인 날인 10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 61곳에 세월호를 주제로 한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모두 금지 통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 ‘세월호 길거리 토크 콘서트’ 등을 비롯해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가 신고한 추모 기도회까지 신고된 집회 61건을 모두 불허했다.

경찰은 △주거 지역 △학교 시설 주변 △교통 소통 방해 등을 금지 통고 사유로 들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청운동사무소, 경복궁 인근의 옥인교회, 광화문 광장 북측, 동십자각 등은 기존에 집회와 시위가 일상적으로 열리는 곳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헌법적 독립기관 100미터 안에서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된 장소는 모두 청와대와 1㎞ 이상 떨어진 지점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003년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인 표현인데 이를 막는 것은 청와대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 통하지 않는 성역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1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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