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여자도 1년 군복무 의무화 입력 2013-06-17 오전 12:34:07 가-가+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28개 회원국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노르웨이가 처음이다. 법안을 주도한 노동당 라인일라 구스타브센 의원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론적으로 모든 노르웨이 여성은 2015년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군대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 종식 이후 강제 징집이 사라졌을뿐더러 군 병력 규모도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구스타브센 의원도 “이론적으론 여성도 남성처럼 강제 징집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성 평등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다. 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 절반이 여성일 정도다. 모든 공기업은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채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