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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관련 질문
게시물ID : gomin_529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을린제비
추천 : 1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04 17:22:19

2010년 6월에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신호대기중 뒷차에의해 사고가났었구요

 그당시 100% 과실이 상대방차량이었구요.

그래서 친구와 전 렉카기사의 소개로 근처 개인병원에 입원을했었구요

5일 입원 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왔었고 저희가 원하지않는다고 해서

합의가결렬이 되었습니다. 2일 후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병원 원무과장이 합의서를 가지고

왔었고, 보험회사 직원하고 대신 얘기했다 하면서 9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장이 개인보험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하니까

원무과장이 퇴원은 내일하되 2~3일 더 입원한걸로 하자 했습니다.

별 생각없이 당장 몇만원에 눈이 멀어 그렇게 하기로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 "합의 날짜에 날짜를 적지 말라고해서 안적었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작년 9월쯤 경찰에서 소환장과 전화가 한통오더군요

"보험사기"로 말이죠.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를 받고, 원무과장은 구속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무과장하고 있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그 당시 합의서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날짜기입란에 날짜가 여전히 안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말쯤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는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개인보험회사 에서 전화가 한통오더군요

그당시 실비로 받은 85만원 반환하라고.

그부분은 이미 스스로가 인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군말없이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당시 합의금 + 병원 치료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 (약 180만원)

 

그래서 전화로 되묻길 "그당시 저는 피해자였고,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에 오래있지말고 빨리

나가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하자는 소리 아니었느냐?" "그리고, 병원에대한 금액은 병원에 청구하셔야지

저한테 하실건 아닌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하니,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그럼 합의금 90만원은 반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 개인보험은 이유야 어쨌든 제가 보험금을 몇만원 더 받을 목적으로 허위입원 3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반환은 했지만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반환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안내겠다고 완강히 버틴다면 보험회사측에서는 민사를 걸 수도 있다란듯이

말을 하던데.. 

 

그당시, 병원에서 퇴원 하라는 조건으로, 받았던 금액이며,

더나아가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말인 즉,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원과 해당병원 원무과장이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대리 합의서 작성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회사직원이

직접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날인한게 아닌데도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민사를 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쪽 계통에대해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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