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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빗장 풀렸다
게시물ID : sisa_529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118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4/06/11 11:48:36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빗장 풀렸다.. 부대사업 여행·온천·호텔 등으로 대폭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1020803723&RIGHT_REPLY=R25

앞으로 의료법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도 여행·온천·호텔·국제회의 대행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대한 임대사업도 가능해진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돼 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리 부대사업 확대·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을 세우고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 환자에게 강매가 우려되는 업종은 제외했다"며 "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자와 보호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 없는 해명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미 병원들은 부대사업을 통해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는 전부 환자에게서 나오는 돈"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 대신 시행규칙을 고쳐 부대사업을 늘릴 수 있게 된 마당에 우려되는 업종 하나를 뺀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설득력 없는 정책,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추진=야권과 의료계 안팎에서는 즉각 반발이 쏟아졌다. 병원이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료비는 급등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윤을 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경험하고도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라며 "병원은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국회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채 공공재인 의료 정책을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이유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만1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0.45%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외국인 환자의 3분의 1은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2개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40%는 요양병원, 30%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25%가 찾았던 종합병원급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전국에 103곳으로 전체 의료법인의 8.5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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