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밤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나가보니 차가 긁혀있다고 하셔서요.
얼마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원래 있던 차는 수리를 맡겨놓고 현재 렌탈차를 쓰고 계셨습니다.
렌탈카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내일 메모리카드 받아서 차 번호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긁은 상황은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어두운 새벽에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정황이나 긁힌 위치를 봤을 때 그 차가 뺑소니?를 했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긁은게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아니라고 잡아떼면 뭐라고 해야할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