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몇일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정차하셨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억지로 신호 넘으려다가
그대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받아버렸죠. (다행히도 아버지껜 충격이 많이는 없으셨고 에어백도 터져서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거 같습니다.)
물론 뒷차 과실로 저희 아버지 차량의 수리비는 전부 보험처리로 하기로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이 벤츠 e220 이고 뒷범퍼하고 에어백 터져서 그런거 수리비용으로 대략 600만원 좀 넘게 보상해주었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이제 뽑은지 반년이 안되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고 .. 백프로 상대방 과실이였는데
나중에 차량 되팔때의 가격이 떨어질테니 억울하네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차량가격의 20퍼센트 이상 보상받지 않는 상황에선 사고차량이된 비용을 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을때의 보상문제 알려주세용 ~ㅠㅠ
오유 능력자분들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