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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게시물ID : car_52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늴릐리맘보
추천 : 1
조회수 : 139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29 07:21:27
얼마전 밤에 귀가중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3차선(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차선)중 2차선(직좌) 제일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3차선에는 트럭이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안까지 들어가서 정차해있는 상태였구요. 직좌 신호가 들어와서 저와 1차선 승용차는 좌회전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3차선 트럭은 살짝 움직이다가 멈추더라구요. 제가 횡당보도에 반쯤 진입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썡 지나가는겁니다. 오른쪽 트럭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말그대로 갑자기 자전거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진입을 한거죠.
3차선 트럭은 자전거가 진입하는걸 보고 제동을했지만 트럭에 시야가 가려있던 저와 1차선 좌회전차량은 신호가 바뀌니까 진행을 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온겁니다. 전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는데 1차선 좌회전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막 출발한 차라 속도가 안붙었지만 자전거가 워낙 고속으로 달린터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쓰러져있던 라이더가 10초정도 후에 스스로 일어나서 인도로 걸어가는것까지 봤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로 간주되어서 이런경우 차 vs 사람이 아니라 차 vs 차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분명 자전거가 했는데 그럼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차 vs 차면 신호위반한쪽이 100% 과실이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의같은 과실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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