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미국법으로 1년형 이상 혐의가 있을 경우 미국에 인계가 되는 것으로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 되어있다.
미국법으로는 엉덩이 접촉이 6개월 이하 또는 합의로 인한 벌금 정도의 경?범죄이다.
그래서 1년 미만에 혐의인지라 인도 안해도 된다.
그래도 본인이 미국 직접 가서 시비를 확실히 하고, 무혐의면 무혐의,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효순이 미순이가 생각이 난다.
우리도 그렇게 쌩난리를 쳤었는데, 미국인 입장에서도 그보단 덜하겠지만 반한감정이 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