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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이 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왔을까?
게시물ID : sisa_387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홍꽃돼지
추천 : 0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1 13:14:03

우리나라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어서 미국이 윤창중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 문제인 것을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왔을까요? 청와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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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도 하셨는데 미국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미국에서 사법처리가 되겠죠. 무죄를 주장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이게 몸이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강지원:
속인주위라고 해서, 그런데 한가지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강지원:
한국에서 강제추행죄거든요. 이것은 친고죄에요.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성이 한국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고소해야 하나요?

강지원:
고소를 하면 그러면 수사권이 생기는데 아직 한국 수사기관에는 수사 요청 안했거든요. 고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수사국에서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묘한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국에 한국의 그 나쁜 범죄인 인도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또 한가지 묘한 것이 있는 것이 이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하면 양쪽 나라에서 똑같이 범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앵커:
범죄가 양쪽에 성립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강지원:
네. 예를 들면 한 쪽에서는 간통죄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범죄인도를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미국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우리한테 고소가 없다, 못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례가 없습니다.

앵커:
선례가 없으면 또 적용하기 어렵죠.

강지원:
그 선례라는 게 뭐냐면 미국 수사기관에 신고된 것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볼 것 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묘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미국에 있는 피해 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팩스로 한 장이라도 보내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사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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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는 친고죄라 그 미국 피해자 여성이 한국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도요청을 할 수 없다네요. 저는 대변인까지 하시는 분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참 뭐같았고,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도 뭐 같고, 참 뭐같은 주말이네요.

 

인터뷰 전 내용: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4493&page=1&s_mcd=0263&s_hcd=04

 

인터뷰 듣기:

http://www.ytnradio.kr/radio_hear/radio_hear.php?mod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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