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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상해를 동시에 입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2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쇼라찡뽕빵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1 18:51:29


자동차사고가 나서 저와 가해자가 내려서 말다툼 후에

들고있던 핸드폰으로 제 얼굴을 가격해서 전치 3주가 나온상태 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끝난 상황이고

상해건으로 합의를 봐야하는데

근 한달정도를 봐드렸거든요. 돈이 없다고 하셔서.

총 100만원에 + 병원비 이렇게 합의 보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우선 72만원만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입금하시고 나머지 28만원은 토요일에 오셔서 합의서 작성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못주시겠다면서 7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시는겁니다.


여기서 제 질문 사항은

1. 받은 72만원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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