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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못 살 상황이에요.
게시물ID : law_5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ackMatrix
추천 : 0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03 18:26:10

친구가 사정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혼자서 원룸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적당한 걸 하나 구했는데, 이틀 뒤 도저히 못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고보니 4층 건물에 1층은 식당, 2층은 노래방, 3층 원룸, 4층 주인집. 이런 구조더군요.


주인에게 자신은 학생이라 방이 조용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답니다.
방 크기와 가격 등은 마음에 드는데, 아랫층이 노래방이란 게 걸렸던 거죠.

주인은 조용한 방이라고 확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한 후 밤이 되어 노래방에 손님이 오면 쿵쿵대는 베이스음부터 노래방 손님의 노래 소리까지 들려온다고 합니다.
노래방 손님이야 늦은 밤에서 새벽이 가장 많으니 이 친구는 밤새 잠도 못자고 있어야 했던 거죠.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학원을 가서 저녁에 오는 상황에 밤에는 공부는커녕 잠도 자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계약한 거라 주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주인과 연락을 했답니다.

계약은 이미 성사된 상태니 물러줄 순 없고, 부동산에 방을 다시 내주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방이 나갈 때까지 계속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층이 노래방인데 상식적으로 조용할 리가 없겠지만, 이 친구가 방을 처음 구해보는 터라 주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따지니 주인은 자신도 그정도로 시끄러운지는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친구는 주인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시간과 돈 모두 손해를 보고있다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지는 이제 1주일이 조금 지난 상황이고, 주인에게 상황을 통보한 것은 입주 3일후 였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아무것도 받아놓지 않았고, 입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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