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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관해..
게시물ID : law_5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조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03 21:06:11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 물품구매에서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공급까지 받고 난 후의 상황에서

철회기간중 물품에 대해 변심으로 인한 철회의사를 전달했지만 

물품을 제때 반환하지못해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또 만약 위의 상황과 동일한데

변심이 아닌 물품하자에 의한 상황(B)

이었을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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