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대통령직속 사회적가치위 설치
[뉴시스] 입력 2014-06-17 14:2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사람의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수차례 정책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인 리드릭 (RIDRIK)을 방문해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뉴시스)
1차 출처 : JTBC (뉴시스에서 제휴로 공급한 것 같습니다.)
3차 출처 : 루리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