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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게시물ID : freeboard_682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자동
추천 : 1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2 06:29:34

종종 게시글을 읽고, 리플을 볼때 게시글의 인물에 대한 과거 잘못된 행실이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았던 행동에 대해 질타하는 댓글을 보게됩니다. 분명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플이 아님을 알지만 가끔을 공인이라는 이로라 그들의 잘못이 낙인이 되어 그들을 평생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 안쓰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라 하여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법적 처벌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우리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나 또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지 않기에 공인의 대한 법적 도덕적 잣대로 평가 받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 평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생각을 하니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은 개념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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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

요약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1995년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EU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기존 법규는 권고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지침(directive)'이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EU 집행위는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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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나 망자의 개인기록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 잊어주거나 용서해 줄 권리를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분명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지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들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사이버상의 공개된 장소에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들을 시도때도 없이 공개 비판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하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은 기록되어지고 계속 회자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인(연예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처벌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다른 행동이나 일에 대한 글을 읽을 때에는 과거에 대한 댓글이 없었으면 좋겟다는 생각을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 에드워드 조지 불워 리턴 <아르망 리슐리외 >

 

자신의 글이나 댓글에 비난을 받아 본적이 있는 분이라면 사소한 글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실겁니다.

자신을 웃음 짓게 만드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 타인을 웃게 만드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재미는 댓글을 달기전에 그 글에 상처 받는 사람이 있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건 어떨까요?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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