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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388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지간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3/05/12 10:48:27

안녕하십니까. 보수에서 진보를 공격하는 대표적 수단인 종북 프레임의 대항마로

진보에서 보수를 공격할때 사용하는 수단인 친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시사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이라는 것을 찾아 봤는데,

이건 친일파들을 잡아낸다기보단 일제에 이익을 준 말그대로 친일행위자들을 나열한 것들이더군요.


이 친일행위자들 중에서 이제 악질친일파들을 걸러내는게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있고 실행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이 시행되고 올해 4월, 이 특별법과 이것이 연좌제라고 항소하는 친일후손과의 싸움에서 이 특별법이 이겨서 친일파들의 재산이 환수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전지식은 이정도구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친일행위라는것은 객관적으로 그당시가 일제 치하인 만큼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게 죄다 일본역사일 것이고, 순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반일행위자들을 처단했을테니까요

독립투쟁을 위해 중국으로 떠난 운동가들이 아니라면 하물며 저나 여러분의 조상이라도 이 행위에서 자유로울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일행위를 한 자 중에서 친일파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과 같이 뚜렷한 경우는 알겠지만 다른 경우는 아무리 봐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군관은 여야에서 박정희를 살리거나 죽이기위해 소위까지 넣어야된다 말아야된다 라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치열한거 같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친일행위를 해야 친일파낙인을 찍는건지 궁긍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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