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교직을 떠나있었던 교사들도 모두 학교로 복직해야 한다. 전교조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적법한 교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해 활동해선 안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가 법에 위배되는 규약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처럼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 허위규약 제출해 설립신고한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느다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자주성 민주성 확보하려는 노조법 입법목적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9월 23일 최후통첩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그해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