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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분노주의/지랄같은 세상] 5·18 모독한 일베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
게시물ID : sisa_531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컬컬한그맛
추천 : 4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20 11:11:50


5·18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양 씨를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만났다는 걸 확인한 뒤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을 참관한 5·18단체 관계자는 “지만원 씨가 양 씨를 만나 ‘무죄가 나올 것이니
염려말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모욕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을 택배라고 해서 그것을 택배물로 보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자명예훼손은 인정은 하지만 판결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후 유족들과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항소 여부와 민사소송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호행 기자[email protected]
 


결론
지랄같은 세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바치신 선조들의 얼굴에
침을 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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