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양 씨를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만났다는 걸 확인한 뒤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을 참관한 5·18단체 관계자는 “지만원 씨가 양 씨를 만나 ‘무죄가 나올 것이니
염려말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모욕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을 택배라고 해서 그것을 택배물로 보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자명예훼손은 인정은 하지만 판결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론
지랄같은 세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바치신 선조들의 얼굴에
침을 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