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인은 어느 종합병원의 영양사입니다.
선임으로 일을 했으며 후임 영양사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병원장의 사모의 말도 안되는 히스테리에 후임 영양사는 자진 퇴사를 하였으며
후임의 일까지 도맡게 되어 업무가 가중 되었습니다.
후임이 나가고 약 한달이 지나도록 후임영양사를 뽑아주지 않고 중간중간 힘들고 업무가 많다고 하소연 했지만
금방 뽑는다는 말만 하였고 정작 구인광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이 지나 지인 역시 사직서를 제출 했으며 병원측은 영양사가 없으니 다른사람이 올때까지 해달라가 아닌
사람을 금방 뽑아줄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기에
사직서를 철회하고 일주일 뒤 자기보다 선임을 뽑았습니다.
자연스레 후임이 된 지인은 불평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던중 어느정도 영양사업무가 자리를 잡게 되자
다짜고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분명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고(녹취도 함) 선임영양사 또한 알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이 오픈할때부터 바쁠땐 새벽까지 나가고 공휴일도 마다하고 일했지만 돌아오는건 결국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음은 받을 수 없을꺼 같고...
알아보니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해주지 않으면 한달급여를 더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건지 노무사에 따로 의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괴씸한 사업주에게 법적인 내에서 수당과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또 어떠한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민법으로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