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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방지법 전문. 읽어 보고 판단하세요.
게시물ID : sisa_531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울
추천 : 10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6/21 17:21:48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대표발의자 : 이종걸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6.   20.
발  의  자 : 이종걸, 강기정, 배재정, 김윤덕, 이찬열, 양승조, 백재현, 변재일, 임내현, 박홍근, 정성호, 박지원, 김관영, 강동원, 최재성, 강창일 의원






제안이유>
  일본은 강제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자인했음에도, 현재 일부 극우세력들은 이를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논리를 펼치고 있음.
  헌 법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들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하고 있음. 한편, 일부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와 논리를 받아들여 식민사관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 미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임. 이 법 제정으로 헌법 체계를 수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지켜야 함.
  이러한 일로 인해 순국선열·애국지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후손들이 모욕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헌 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님.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프랑스의 게소법 등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만행을 부인, 옹호하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역사의 해석과 인식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며, 미래 세대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임. 잘못된 역사해석으로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방지해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안 제6조)
  마. 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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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점하에서 행해진 학살과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강제동원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3·1운동에 기초한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말한다.
  2.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애국지사”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6. “성노예”라 함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당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제강점 옹호·미화) ①신문·잡지 또는 라디오·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제 5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욕) 신문·잡지 또는 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제 6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TV 및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7조(고소 및 반의사 불벌의 특례) 제4조 내지 제5조, 제6조에 정한 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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