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최했던 사회비평 대회에 출품해서 수상했던 글입니다
대선 직전에 썼던 글이라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으려나 싶긴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던 글이라
여러분들과도 나눠 읽어보고 싶어서요!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학도 인지라 (꼬꼬마지만요..ㅎ) 나름대로 철학에 근거해서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사게시판과 철학게시판에 같이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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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정의를 원하는 사회
18대 대선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대선 구도의 향후 전망을 결정지을 만한 핵심 쟁점은 ‘경제민주화’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계의 논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 쯤 들어보았음직한 말이 될 정도로 공론화된 주제이다. 실제로 시민들 중 76.3%가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인 중에는 90%가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도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정책 채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발전, 성장을 강조한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지난 대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사회가 이토록 바라고 있는 것일까?
모순적이게도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70%이상의 유권자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와 자유와 평등의 문제인 ‘민주화’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니 중요하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왜 중요한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라는 말의 연원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시대의 흐름과 정치·경제적 견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믿을만한 ‘경제민주화’의 출전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헌법에 언급된 경제민주화와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은 바로 이처럼 용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1987년 개헌 당시에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는 그 간의 정부주도 경제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정경유착과 부패를 척결하고 온전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다. 즉,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바꿈으로써 공평한 조건 하에서의 기업 간 경쟁을 강조한 것이었다. 반면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 상의 문제점,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공정, 부정, 잘못된 관행, 더 나아가서는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내포되어있는 개념이다. 물론 정부가 재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시장 자율에 경제를 맡기자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감당할 길이 없으므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민주적 분배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말보다는 경제개혁, 또는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는 왜 경제 구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불공평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분배의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분배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경제개혁은 분배의 정의를 논하는 사회철학의 영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경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형식적 평등의 한계, 그리고 능력주의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그 간의 성장제일 정책 하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절차적 불공정은 경제 침체 우려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는 사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대중들의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대중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지 않게 되며,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상기되고 각인되므로 노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의욕의 상실은 다시 회의주의로 이어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에 따르면, 현대사회 결과적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단 한 군데의 결점도 없는 공정함이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는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절차에서 보여주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일이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절차적 공정성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정책의 한 가지로 자주 언급되는 '골목상권 보호'가 그와 같은 견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업체를 만들고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조그만 구멍가게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 평등의 한계이다.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배제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형식적 평등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지위 상승의 길이 열려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치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사회의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형식적 평등이다.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더 높은 지위나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노력외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대대로 권력이 막강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대로 끼니를 챙겨먹는 일 조차 힘겨운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닐뿐더러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순전히 운에 따른 유리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 타고난 행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왔다. 따라서 아무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공정한 사회가 이룩될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존 롤즈(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이와 같은 배경적 차이를 완전히 배제해야 사회 구성원 간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운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로인해 누리는 경제적 이득을 하위계층의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대입해 볼 만한 우리의 현실은 소위 '재벌'들의 상속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들 중 현재 2~3대의 세습을 거치지 않은 회사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운이 다른 이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일에 순순히 찬성하는 재벌들은 많지 않다. 과연 저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릴 도덕적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가는 바로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다. 도덕적 자격과 법적 권리를 나누어 지적하는 존 롤즈의 입장을 계속 빌려 설명해 보자면, 현 사회의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누릴 법적 '권리'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도덕적 '자격'까지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능력주의의 한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민주화 비판론자들은 이미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 성실함에 따라서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성립될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저들의 말대로 노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전체 노동자 중 51.7%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을 받고 생활해야하는 비정규직 근무형태를 띄고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떠나서 생각해 보아도,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생략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성과와 결과에 중점을 두고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결국 노력이 아닌 기여한 내용과 업적에 따라 차갑고 잔인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세 가지 문제를 논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대상이 있다면 재벌과 대기업이다. 그에 따라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정책들도 대부분 부유층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복지예산을 늘리고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때문에 경제개혁논의는 일방적인 ‘재벌 죽이기’ 또는 과도한 기업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소수 대기업과 재력가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실제로 국가의 경제체계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지, 아무 이유 없이 상위계층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 반대론자들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경제민주화가 대부분 기업소유주인 재벌들을 타겟으로 한 '재벌 개혁'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민주화정책이 도입된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강화가 곧 경제 활동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기의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국제 경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이 바라는 소위 '기업하기 좋은' 사회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국가의 수장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가 그 자체였고, 입법부의 다수 여당은 자유경쟁과 규제완화를 외쳐댔다. 얼마 전에는 '기업하기 편한 나라' 8위에도 올랐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경제호황을 누리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탄탄한 국가경제를 이루었는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1인당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갚아야 할 융자금이 잔뜩 남아있는 집 한 채가 달랑 남아있을 뿐이다.
순수하게 시장의 자율에 따르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기소유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정부가 개입하는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에서 하위계층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목적으로 상위계층에 대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폭력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자유방임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지적했듯, 자연적으로 부여된 능력을 완전히 바로잡으려는 시도에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rzick)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자신이 노동하여 얻은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대로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를 상위계층의 자율적인 기부의 영역에 한정시켜 놓는다면, 모든 하위 계층에게 충분한 복지혜택과 보호를 골고루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게다가 경제민주화는 완전한 결과의 평등까지 시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타고난 능력을 불평등으로 보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모두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불균등을 보완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징세를 소유권 침해로 보고, 더 나아가 노예상태로의 전락으로까지 여기는 자유지상주의의 견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유의 제한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앞에서도 말했듯 경제와 민주화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지되는 동시에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굳이 말하자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기'라고 할수 있을까. 또 우리가 경제민주화 문제에 관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뿐 아니라 어떤 것을 또다시 민주화 한다고 하면 무언가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기에 경제민주화는 경제나 민주화 어느 한쪽분야에 집중되어서도 안 되고,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유와 평등, 균형과 차등, 규제와 자율이 대립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한 번에 아울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이럴 때 일수록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을 좌우하는 철학을 확실히 세우는 일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상의 약속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을 잘 해낼 수 있는 후보를 지도자로 골라야 할 것이다. 가치관은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둘 것인지, 어떤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공론화 할 것인지, 얼마나 다각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무궁무진하다. 무분별하게 높아져만 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율에 관한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개혁과 민생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양극화의 해소,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회복 등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어질 정도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논의하든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있다. 절차적 공정성,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통합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의 추구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