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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 해외 도피 시켰다”
게시물ID : humorbest_532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1
조회수 : 1095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23 09:44:3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9/23 08:18:3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922114608618&RIGHT_COMMENT_TOT=R6

실제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난해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외교통상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부터 고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근무했다. 최 전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소리소문 없이 고용부로 복귀했다. 그는 한동안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1년 8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됐다.

문제는 주미대사관 노무관 자리가 2009년 2월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 주재관(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에서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는 노무관을 없애고, 대신 자원외교에 집중한다는 명목 하에 우즈베키스탄에 노무관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제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미국 노무관을 만들었다.

담당부처인 고용부도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한다는 것을 2011년 4월 초까지 전혀 몰랐었다. 고용부는 당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할 노무관을 공모했다. < 주간경향 > 이 단독 입수한 2011년 4월 7일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공모' 이메일에 따르면 "고용노동관 직위를 공모하니, 희망자는 2011년 4월 15일까지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 고용노동관의 직위(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 신청 대상(4급 공무원), 임용기간(2011년 8월부터 3년), 제출처(인사계)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공모에서는 외교부 접수는 장관 추천서를 발급받아 5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이후 흐지부지 중단됐다.

주재관 공모는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공모한다. 외교부는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모든 주재관을 관할한다. 하지만 주재관을 공모할 때 관례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해외파견 주재관을 내부 공모한 후 신청자에게 장관 추천서를 발급해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부의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는 고용부가 주재관 공모의 주관부처가 아니더라도 외교부 주재관 공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우즈베키스탄 주재관 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희망을 파악한 것일 뿐 공식적인 공모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학 성적표, 신원조회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우즈베키스탄 노무관이 폐지되고, 미국 노무관이 다시 신설된 것은 외교부에서 우즈베키스탄보다 미국 노무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1년 5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을 공모했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주미대사관 노무관으로 발령받았다. 고용부는 2009년 2월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폐지된 이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업무를 이유로 꾸준히 주미대사관 노무관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노무관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부활됐고, 그 자리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갔다는 점 때문에 '도피성 파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45)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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