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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을 폭로한 직원의 무죄의견서를 모으고 있네요
게시물ID :
sisa_5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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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ohtomoon
★
추천 :
14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4/06/24 14:09:33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녀가 발각된 뒤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는 내부 고발을 결심하고
17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합니다.
“국정원 엘리트 70명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765.html
하지만 검찰이 김상욱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직무 내용을 국정원장 허락없이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무허가 공표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국정원이 헌법을 유린하는 중죄를 저질렀고,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상욱씨는 데미지를 감수하고서
국익을 위해 폭로했는데,
국정원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다니요;;;
이틀 후인 26일에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무죄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네요.
아주 간단한 온라인 서명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QbZl2f5Hq1TqWx3qd229b2WMF8oSCmvr1ICgszV-70/viewform
이틀 후인 26일에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무죄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네요.
아주 간단한 온라인 서명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QbZl2f5Hq1TqWx3qd229b2WMF8oSCmvr1ICgszV-70/viewform
http://docs.google.com/forms/d/1bQbZl2f5Hq1TqWx3qd229b2WMF8oSCmvr1I...
저도 방금 서명하고 왔습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랑, 이름 정도,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1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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