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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유 선고 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사건 항소
게시물ID : sisa_5329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2
조회수 : 812회
댓글수 : 150개
등록시간 : 2014/06/26 14:23: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25925
 
일베 홍어택배 사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피고인이 합성 사진을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관을 택배물건에 비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을 무죄! 모욕죄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와 어떻게 이게 명예훼손이 아님?
-거기다가 집유라니
-항소!!!!
 
김공휴 5·18구속부상자회 부회장
-집유라서 안타까웠는데 검찰이 옳은 결정을 내려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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