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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글에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마디 하고싶네요.
게시물ID : animation_64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님
추천 : 2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14 11:47:20

방금 베오베글을 봤는대 많은 일이 있었더라구요. 맨처음 문제가 되었던 입체 기동장치를 봤을때 그저 잘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대

지금와서 덧글을 보니까 논란거리가 있었네요.

 

사건의 흐름이 입체기동장치 글이 올라옴 ->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이 무시당함 -> 불법이 맞는대 무시당해서 억울하다며 글이 올라옴 -> 관행은 옳지않다. 2차 창작물은 전부 불법. 이상황까지 온거같은대요.

 

처음 문제가 되었던 입체기동장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단순히 개인이 만들어서 비영리 목적으로 올린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그것도 30만원이라는 고가의 가격으로 사이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2차장작물은 전부 불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2차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구요?? 실제로 애게에 이제 팬아트 같은거 그려서 올리면 안되는건가 하는 글도 올라왔구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2차창작물 불법 맞아요. 원작자가 하지말라고 하면 뭐라고 주장 할 것도 없습니다. 실예로 디즈니에서 2차 창작을 금지 한것도 있고 옆나라 모사이트에 대놓고 해당애니 관련해서 2차창작을 금지시킨다면서 애니목록이 올라온적도 있구요. 얘기 많이 나온 코믹월드 코미케도 작정하고 못하게 하면 할말없어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마치 흑백논리만 있는거마냥 불법이다. 아니다.

그림쪽으로 얘기해볼까요. 그림은 모방과 표절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다른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사물을 그리고 다른그림을 흉내내고 마음에드는 만화 캐릭터나 영화에 나온 배우를 그려요.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마음에 그린거를 굳이 불법행위라고 얘길하나요? 어떤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그 배우 얼굴을 그린걸 초상권침해라고 매도합니까?

 

코믹활동을 봐도 특정 작품을 좋아하거나 만화가 혹은 다른 직업으로 삼을걸 꿈꾸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리이고 그거 팬시나 뭐 패러디 북 같은거 몇천언에 팔아도 얼마 남지도 않아요. 물론 걔중에는 이름이 있어서 많이 파는 사람도 있고 기업형태로 참여 하는 것도 있긴하지만 보통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후에 해당 업계에 이름을 떨치게 될지도 모를 자라나는 새싹들을 불법이라는 말로 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한가요?? 불법이라는 말로 묶어 버리면 모든 그림쟁이들이 범죄자이며 그림쪽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 요리,번역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자가 넘칠거같네요.

 

패러디나 2차창작물은 원작자와 그 창작물을 소모하는 사람 모두에게 윈윈되는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고 있기에 굳이 불법이라는 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보는대 그걸 관행이라며 안좋게 포장해서 2차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행위에 범죄자로 취급하는듯한 베오베의 분위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아서 글 남기게 되었네요.

 

아 한가지 더, 이런 저작권 문제같은게 엄청 애매한점이 많아요. 누구 한명이 딱 잡아서 뭐부터 뭐까지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기 힘들정도로... 미술작품중에도 보면 이게 2차 창작인지, 단순 패러디 인지 창작물인지 애매한것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법이라는게 완벽한것도 아닌대 너무 공격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 흑백논리만 펼치지 말고 유두리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위에 말한 디즈니도 2차창작 금지랍시고 어린아이가 미키마우스 그린것까지 고소를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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