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돈을 110만원들 빌려간 사람에게 연락을 계속 피해서 문자로 연락없으면 고소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고소가 되나요?
차용증이랑 집 계약서 받아둔거 있긴한데
이걸로 고소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