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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본사의 횡포(?)
게시물ID : law_2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비
추천 : 1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4 14:16:37

자세한 브랜드명까지 적으면 뭔가 피해를 보지않을까 해서 브랜드명은 적지 않을게요. (상관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마트내에서 유아매장 두 가게(서로 다른 브랜드)를 운영중이십니다.


그중 하나를 처분하려고 매장인수인계를 본사와 협의 중이었는데요


올해 2월말쯤에 본사영업담당이 인수자를 구했다는 통보를 했고 저희 엄마는 그 인수자에게 인테리어비로 지불한 약 2000만원중 1/4인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여, 본사쪽에서는 인수자가 거부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마찰도 없다가 3월 1일 부터 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을 출고해주지 않았다고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지금까지(5월 14일) 도 단 하나의 물건도 보내지 않았구요.


그러다가 본사쪽에서 미팅(?)하자고 해서 부모님 두분다 3월 11일 본사에 가셔서 협의했는데 본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인수자와 가계약까지 끝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계약이 해지된것도 아니구요.


이후 3월 12일 매장관리 전산상으로 부서통제가 되었고 위에 말한대로 출고 요청한 상품을 보내지 않아 결품품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클레임도 만만치않습니다.


본사가 정한 규정은 매월 총매충액 중 대형매장의 수수료를 제외한 총 입금액의 80%를 입금하지않으면 상품출고불허등의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매월 80% 입금을 완료했다고 하셨기에 통제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점점 상황이 힘들어져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는데 너무 오래걸리고 연락도 안와서,

3월 말쯤에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했구요, 그런데 큰 진전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쪽에서 본사와 얘기하려고 해도 본사쪽에는 연락이 불가능하고 본사쪽에서 조정원에 서류(?)를 보내면 그걸로 일방적인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쪽에서는 조정원쪽에 저희 매장에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기에 대처한다는 투로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장사 못하게 되서 우리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는거구요.

(본사쪽에서 대형마트에 계속 뭐라뭐라고 하니까 다른 가게까지 하지못하게 나가라는등의 얘기도 들려오는거 같아요)



제가 지켜보고, 들은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정원쪽이 너무 답답한거 같이 보여서, 오유 법게에 도움청해봐요.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도와주세요ㅠ..

최근 남양사태 보면서 저희 일도 저렇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본사앞에가서 시위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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