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1.의의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2.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이나 혁명과 같이 헌법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저항권이나 혁명권의 행사는 실정법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저항권의 행사에는 다른 구제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민불복종의 행사에는 보충성의 원리가 불필요하다.
제가 법학도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민에게는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