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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규정? '저항권, 시민불복종권'이 있다
게시물ID : sisa_47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페라의도령
추천 : 1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5/04 22:14:07
경찰에서 이번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동자들을 찾아서 사법처리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저항권, 시민불복종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옴

저항권
1.의의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2.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이나 혁명과 같이 헌법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저항권이나 혁명권의 행사는 실정법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저항권의 행사에는 다른 구제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민불복종의 행사에는 보충성의 원리가 불필요하다.


제가 법학도가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민에게는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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