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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인상..국회 法 개정 검토
게시물ID : sisa_533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27 13:30:0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627112713268&RIGHT_REPLY=R13

-野 "최저임금 5580원 결정 현실성 없어…하반기 법 개정 추진"
-국회 환노위. 인상 기준 법적으로 못 박는 법 추진
-통상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등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현재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생활임금 현실화를 이루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1%)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2004~2005년에 10%대로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진 후, 최근 6~7%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내수 경기 침체를 생각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9만4043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94만2146만원보다 5만1897원(1.8%) 상승했다. 이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은 상황인데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는 것은 근로자의 명목임금 인상 자체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금액에 "1시간 일해도 식사 한 끼 값을 벌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인영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는 "최저임금이 7.1%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는 많이 모자란다"며 "하반기 국회 때 최저임금 개정 사항에 대해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하반기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요하게 다루자는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하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못박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이해단체의 의견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야당 의원들은 협상이 시작되는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상 기준은 통상임금의 50%나 평균임금의 50%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50%로 인상이 이미 결정된 후 그 금액 위에서 인상 폭을 논의해야 한다. 동결이나 삭감이 가능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 적용해 보면, 현재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50%를 토대로 최소 700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관건은 여당의 협조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화력을 집중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각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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