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인상..국회 法 개정 검토
-野 "최저임금 5580원 결정 현실성 없어…하반기 법 개정 추진"-국회 환노위. 인상 기준 법적으로 못 박는 법 추진-통상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등 논의[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현재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생활임금 현실화를 이루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중략) 실제로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 적용해 보면, 현재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50%를 토대로 최소 700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인상 폭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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