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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동분향소 탓 영업 피해"..상인들 소송 패소
게시물ID :
sewol_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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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1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30 10:53:44
법원 "합동분향소 설치, 불법행위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탓에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인근 상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내에서 커피점을, 김모씨는 추어탕 집을 운영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3005010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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